수강신청안내
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 신청 방법
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홈페이지(http://www.부산시민대학.kr)
접속 및 로그인프로그램 확인[부산시민대학] - [교육과정]
에서 프로그램 확인수강신청 및 결제수강신청 및 결제
(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제)프로그램 참여
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 수강료 안내
- 수 강 료 5만원 이상(프로그램별 상이)
- 납 부 방 법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
-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학습자명으로 입금
-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
감면대상자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---|---|---|
국가유공자 및 유족 |
|
보훈지청 |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|
|
주민자치센터 |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
|
주민자치센터 |
장애인 |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, 신분증 | 보건복지부 |
결혼이민자(본인) |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국적확인가능) | 주민자치센터 |
연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전액면제(감면 중복 불가)
수강료(학습비) 반환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,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
수강취소 및 수강료 환불
- 총 수업시간의 1/2이내만 신청가능
- 수강취소는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신청
- 수강료 반환 : 개강 전(전액), 개강 후(잔여일수 일할계산)
- 반환금액은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
- 환불수강료 계산시 법정공휴일은 수업일로 간주하며, 수강취소일이 수업일인 경우 수업시간 전이어도 수강한 것으로 간주
- 수업당일 취소는 당일분 수강료를 제외하고 환불
수료증 발급
부산시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, (재)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(부산시민대학장) 명의의 수료증 발급
- 총 수업시간의 1/2이내만 신청가능
- 수강취소는 홈페이지 [마이페이지]에서 신청
- 수강료 반환 : 개강 전(전액), 개강 후(잔여일수 일할계산)
- 수료기준80% 이상 출석
- 발급시점프로그램 종강 후 출석부를 근거로 수료평가하고, 전산에 입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후
- 발급방법학습자가 홈페이지 [로그인] 후 [마이페이지]에서 반복하여 인쇄 가능